(1)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하 IRP)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으로서,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수령한 일시금은 IRP에 의무 이전하며, 직장이동시마다 통산하여 근로자의 은퇴 시까지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 직장이동성 및 단기 근속자 중가, 중간 정산제 및 연봉제 확산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자금으로 수령 소진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함
- IRP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 되고, 수급권 보장등 안전장치가 다른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됨.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IRP제도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퇴직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되, 최종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인출할)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이연해 주는 세금혜택을 통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음
- IRP 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자기 부담으로 IRP의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음
(2) 기업형 IRP(1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계도(기 업형 IRP)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노무관리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취업규칙 작성의무도 면제해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0인 미만 사업장의 노사가 원할 경우,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퇴직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기업형 IRP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근로자 전원을 IRP제도에 가입시킨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관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음
- 기업형 IRP제도의 내용은 DC형과 유사함
-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용자 부담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최소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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