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
본문 바로가기
청소년복지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

by 건강리뷰 2021. 8. 23.
반응형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복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의 개념 차이
일반적으로 파트타임을 생계를 위한 수단, 즉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돈벌이로 본다면, 아르바이트는 본업이 있는 사람이 부가적으로 일을 수행하며, 그 일을 통해 노동의 의미를 깨닫고 자아성취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는 일, 노동, 근로 등의 뜻을 가진 독일어의 Arbeit가 외래어 화하여 우리말처럼 쓰이는 것이므로, “본래의 직업 외에 임시로 하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은 영어의 part-time job 혹은 part-timer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서 “시간제 근무 혹은 시간제 근무자”로 번역되며, 전일 근무(full time job)와 대비되는 말입니다.


• 일상생활에서 아르바이트라는 용어는 본업 이외에 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빈번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면, 본업이 공부라 할 수 있는 학생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할 경우 그 일을 아르바이트라 부릅니다. 한편 아르바이트는 파트타임과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학생이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할 경우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업주부가 백화점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 아르바이트는 “임시로 하는 일"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더 나은 기회가 있으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일을 아르바이트라 부르고 이 경우 아르바이트는 영구적 직업(permanent job)과 대비되는 개념이 됩니다.

2)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 및 임금 착취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법적인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법률은 청소년 노동권과 관련된 헌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8년 10월 25일에 새롭게 선포된 ‘청소년 현장'에서도 청소년을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되어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면서 '청소년은 일할 관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선언적인 의미 외에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다른 정책에서도 '단속' 및 '규제'만 있을 뿐, 학교 청소년들의 노동권에 대한 의미부여나 보호정책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응형

• 현재 청소년들이 갖게 되는 일자리는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단순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어서 다양한 사회경험을 해볼 수 없으며, 근무 환경 역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아르바이트 도중 피해를 당해도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되어 있고 그 양식도 갖추어져 있지만 실제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고용주는 몇 사람 없으며,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3)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의 문제점
•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할 때 대체로 성인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보통 성인들은 학생이라면 당연히 공부가 우선순위이며 아르바이트를 통한 수입은 단지 자신들의 유흥비로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를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기본적인 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소년의 본분은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만 하면 된다.
② 돈을 버는 청소년은 비행 청소년이다.
③ 청소년이 돈을 버는 이유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함뿐이다.
④ 장기간으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된 노동을 요구해도 될 것이다.
⑤ 청소년은 미완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적은 임금을 지급해도 된다.


4) 학교에서의 교육 부재로 인한 문제점
•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노동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시교육에 치중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교육되어있지 않으며,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적 보호에 관하여 배우지 못하고 배울 곳도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현재 근로계 악서 작성 방법 및 필요성도 모르고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며, 관련 피해를 입는 청소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올바른 소비 태도를 함양하고 있지 않아서 단순히 돈을 벌어서 유흥비로 쓰는 정도의 소비 태도를 보이기도 하며, 무분별한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결정적인 때에 시간을 낭비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경제교육 및 진로교육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