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의 개념
• '학교폭력'은 '학교'와 '폭력'이라는 용어의 결합인데, 여기서 '학교'는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리적·공간적 장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에서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학교 밖에서 학생이라는 인격체가 중심이 되어 개인적이나 집단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신체적 폭력(폭행, 금품갈취 등), 정신적 폭력(욕설, 협박, 집단 따돌림 등), 성적 폭력(성희롱, 성폭행, 강간 등)과 같은 모든 유형, 무형의 폭력행위라고 하였습니다.
• Olweus는 학교폭력(bullying)에 대해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에 의해 행해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Olweus, 1991).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은 신체적, 언어적 또는 심리적인 행동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구타와 같은 신체적인 공격, 언어적인 공격(욕설, 별명 부르기), 얼굴을 찌푸리거나 심술궂은 제스처를 취하는 것, 협박, 조롱하기, 비방하기, 모욕, 물건을 훔치는 것,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 그리고 집단에서 의도적인 배제를 시키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 Galloway(1994)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한 사람 또는 집단이 다른 사람 또는 집단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Hoover와 동료들(1993)은 '한 명 또는 한 집단의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에 대한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학대'라고 정의하였습니다.
2)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 예시 상황 |
신체 폭력 | • 신체를 때려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상대방을 유인하거나 강제로 가두어 두는 행위 • 장난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 |
언어 폭력 |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모욕)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 (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
금품 갈취 |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물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따돌림 |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단체로 놀리거나 다른 학생들과 못 어울리도록 막는 행위 등 |
성폭력 | •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 도록 하는 행위 등 |
사이버 폭력 | • 모욕적 언사나 욕설, 허위사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인터넷 게시판, SNS 등에 올리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적인 문자, 그림, 동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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