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7 센터 기능 개선 및 운영 내실화
• 117 신고전화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한다.
• 117 센터-전문기관(Wee센터·Cys-net 등) 간의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종결 건에 대해 사후관리 (Call back)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가해학생 선도 및 조치 강화
•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Wee센터(교육청, 교육부),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 등에 가족단위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가해학생 강제전학에 따른 부적응 해소를 위해 가해학생 전학·퇴학 조치 시, 중장기 대안교육의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3) 단속활동 강화 및 연계
경찰,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며, 유해환경정화를 위하여 시민단체와 연계한 시민감시운동을 확산토록 한다.
(4) 공공기관에서의 예방대책
공공기관에서의 예방대책으로 '경찰의 학교폭력에 대한 방안' (사랑의 교실 운영, 명예경찰 소년단의 운영,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범죄예방교실의 운영, 배움터지킴이 전국 확대), '법무부 소년 보호국에서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학교폭력 프로그램의 운영, 학교폭력 프로그램의 개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활용한 학교폭력 프로그램 운영)등이 있다.
(5) 학교폭력 사전(일반) 예방대책으로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용
학생,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학교 외에서 학교폭력 사전예방대책을 실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각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계획 하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예: 준법교육프로그램, 인성교육프로그램, 체험학습 프로그램, 학부모 예방교육프로그램, 교사를 위한 예방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병행 실시할 필요가 있다.
(6)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일반 국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방송, 신문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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