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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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국민연금

by 건강리뷰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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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연금의 개요
-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그 영향으로 성장보다는 분배 측면에서 불균형의 시정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됨
-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개칭·개정하여 1988년에 겨우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됨
- 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폐질 및 노령보험법」으로 시작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도입됨
-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가 일정액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이를 기금으로 운영하여 퇴직이나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공적 연금제도임


②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 도입 준비 단계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1960년대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공포되었음

도입 및 실시단계(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및 1988년 제도 시행))

- 노동시장 확대와 계속적인 출생률 저하 등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1986년부터 종전의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수정·보완하여 19881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음

-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기금운용 등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19879월에 독립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확대단계

- 19881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국민연금제도는 지속적으로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9957월에는 농어민, 19994월에는 도시지역 거주자, 그리고 20037월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확대되어 전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었음

- 2008년에는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수급자에 한하여 완전노령연금 지급이 개시되어 기초연금으로서 연금 대상자가 확대되었음. 2012년도에는 두리누리 사회보험이 개시되었는데 이는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인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써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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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가입형태

-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구분되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됨

사업장가입자(법 제8)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함.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됨.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됨

㉡ 지역가입자(법 제9)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지만 다른 공적 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음 없음

㉢ 임의가입자(법 제10)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음

- , 다른 공적 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음

ⓓ 임의계속 가입자(법 제13조)
-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음


④ 급여의 종류(법 제49조)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음
㉠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음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음
-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임
-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임. 이 경우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장애연금
-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 (진행 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인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 (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
㉢ 유족연금
-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에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 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임
ⓓ 반환일시금
-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임
-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 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서,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음
-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사망일시금
-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 보조적 · 보상적 성격의 급여임
- 수급요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① 배우자, ②자녀, ③ 부모, ④ 손자녀, ⑤ 조부모, ⑥ 형제자매 또는 ⑦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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