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취업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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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고령자 취업관련 법률

by 건강리뷰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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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고용 관련 법률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 금채권보장법」, 「근로자능력개발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자퇴직급여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국민연금법」,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여러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장인호, 2014)

 

- 우리나라의 전직 및 재취업 지원과 관련된 법적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마련되어 있음
- 이러한 관련법에 의거하여, 실업 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있고,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자를 취업취약계층으로 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고령자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여기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1) 고용정책기본법
- 「고용정책기본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 안정, 기업의 일자리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제25조에 의하면,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의 지원'을 위해 적합한 직종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개설,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관련 법령 정비, 그밖에 필요한 대책 마련을 명시하였음


(2)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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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 능력 개발을 촉진, 지원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 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음


- 제3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 원칙'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음. 최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도 이뤄지고 있음

(4)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에 따르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5) 기타
- 2012년 7월,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한 '노후생활지원법' 제정을 추진하였는데, 퇴직자의 자립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노후 설계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종합정보포털을 통한 취·창업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 건강 등 사회 활동 요인을 연령별로 축적·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 등을 안내하고자 하는 것임


- 2014년에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중장년층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신정제도 도입, 퇴직전문 인력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하였음


- 2014년 9월에 장년고용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임금 · 인사제도에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 대해 연 840만 원에서 1,080만 원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업종별 임금모델을 개발 · 보급함을 제시하였음


- 2015년부터 4월부터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하고 2016년에는 단계적으로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정년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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