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부의 노인취업정책
- 노동부의 노인취업정책은 고용자고용촉진법에 근거하는데 1992년도에 제정되었다가 2008년도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음
- 이 법에 의한 고용촉진사업으로 고령자 기준고용률 적용, 준 ·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 채용,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사업 등이 있으며 고령자취업지원사업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령자고용정보센터 운영, 고령자인재은행, 기타 취업지원사업 등이 있음
- 이 법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60세 이전에 퇴직시키면 부당해고로 간주됨
- 이 법의 대상은 55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50~55세의 준고령자이며,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정년연장지도, 고령자우선고용, 직종선정 및 우선채용, 취업정보 및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장려금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정부는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해 300인 이상 대기업 대상으로 업종별로 일정비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기준고용률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로 제조업의 경우 전체 상시근
로자의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6%, 기타 업종 3%를 기준고용률로 정하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우선고용직종에 대해서 50세 이상인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함
- 공공기관의 장 등이 아닌 사업주는 우선 고용직종에 대해서는 50세 이상인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대표적으로 공공부문 직종으로는 경영 및 진단전문가 (경영 컨설턴트), 자재관리 사무원(창고관리원), 안내 · 접수 사무원
및 교환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 요원, 통계 관련 사무원,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등이 있으며 민간부문 직종으로는 환경 ·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수거원,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등이 있음
-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해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 혹은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유형으로는 다수고용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고령자 고용안정컨설팅 비용지원, 고령자고용환경 개선융자 지원 제도 등이 있음
(2) 고령자취업지원사업
-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고령자취업지원사업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령자고용
정보센터 운영, 고령자인재은행, 기타 취업지원사업 등이 있음
- 하지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령자에게만 국한된 사업으로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
고 주로 정부위탁과정으로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을 실행하고 있음
- 고령자고용정보센터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5조에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
지 않음(노인복지론, 2016, 김태현 외,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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