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 2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취업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취업알선기관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취업 관련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시니어인턴십 등이 실시되고 있음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시행되었음. 2011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담기관으로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을 규정하였음
(2) 노인취업지원센터 지원
- 1981년부터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실행되어 오던 노인능력은행을 노인취업활동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실시해오고 있음
- 현재는 노인취업지원센터란 명칭으로 대한노인회의 시 • 도연합회 및 시·군·구 지회가 운영하고 있고 복지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함
-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취업상담 및 알선, 사후관리, 취업지원 관련 기관과의 연계, 노인구인처 개발, 취업희망 노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활성화 지원,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참여활동과 연계, 노인취업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지역사회 내 노인취업 정보네트워크 구축 등임
(3) 시니어클럽
-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임
- 2001년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전국 5개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04년 노인인력지원기관으로 변경되었다가 2005년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시니어클럽으로 변경되었고 201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노인복지시설로 전환, 시니어클럽도 노인복지시설로서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게 되었음
(4)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 2004년도에 시작되었으며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5) 시니어인턴십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고령자 임금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에게는 다양한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보건복지부 주관 고용창출 사업이지만, 현재 고령자 취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비직 및 청소직 등은 참여직종에서 제외됨
'노인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퇴의 개념 및 형태 (0) | 2024.02.23 |
---|---|
노인재취업교육의 개선방안 (0) | 2024.02.22 |
노동부의 노인취업정책 및 고령자취업지원사업 (1) | 2024.02.11 |
고령자 취업관련 법률 (0) | 2024.02.06 |
노인취업실태 (1) | 2024.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