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퇴(퇴직)의 개념
• 은퇴 또는 퇴직(retirement)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개념
• 산업화가 가속화된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퇴직이 제도화되고 보편화되기 시작함
• 20세기 산업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과거 많은 노동력으로 대량의 생산을 이루는 것이 아닌 고기술. 저생산 체제로 바뀜에 따라 노동력의 수요가 급속하게 감소
• 생산기술과 지식의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개인의 기술이 빠른 시간 안에 옛것으로 전락하게 될 확률이 높아짐
• 생산조직이 관료화되고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발전하면서 노년기 퇴직이 제도화되고 촉진된 것
2) 은퇴(퇴직) 형태
• 첫째, 전임제 (full time) 고용상태에서 시간제(part time) 고용상태로 전환하는 형태
• 둘째, 고용상태를 완전히 끝내는 형태, 즉 '정년제'도 하나의 퇴직 형태
• 셋째, 직위에 관련된 역할 수행을 일부 또는 중단하는 형태
(1) 공직자 정년제도(Public servant retirement system)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근거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 적용받는 경우
(2) 기업정년제도(Corporate retirement system)
• 일반 사적 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기업 내에서 정한 취업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는 경우
(3) 특수직 정년제도(Retirement age)
• 군인, 군무원, 청원경찰, 경호공무원, 사립학교교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등 해당직무의 중요성 및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령을 통해 정년을 규정받는 사람들의 경우
• 정년제도 중 공직자정년제도와 기업정년제도는 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명백히 구분되었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이 60세로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서도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구분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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