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권리의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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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청소년 권리의 발달과정

by 건강리뷰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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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권의 개념
● 복지권은 말 그대로 복지에 관한 사회적 권리이다. 이런 면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권이란 다른 의미에서는 시민권의 제도적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시민이 의식적이고 선택적이기 위해서는 개인일 것이 요구되는 반면에 시민권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들은 평등과 관료제를 증진시킨다는 것은 역설이다. 시민권은 필연적으로 시민권을 훼손하는 사회적·정치적 조건을 낳은 것처럼 보인다. 이를 복지권에 환치하면 결국 복지는 하나의 개인적 행복을 지향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권리로서 제시될 때에는 정치·경제·사회적인 맥락에서 왜곡되고 변형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권리로서 복지권을 사회복지권으로 부르고 있다.

 

예를 든다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재원으로 부족한 교육비를 충당하거나 아이들을 위한 학교 시설을 개선할 것인가의 선택은 누가 보아도 가장 직접적인 복지의 증진은 무상급식으로 보일지 모르나,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치·사회적인 고려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법의 복지권도 현실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사회복지권의 성격
복지권은 말 그대로 복지에 관한 사회적 권리이며 복지권 발달의 시작이며, 사회복지권의 법적인 성격은 법적 권리설에서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세분화된다. 그런데 사회복지권은 추상적이고 선언적 권리로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가의 역량 범위에서 수급자격과 권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 전문에서도 사회복지권과 관련한 선언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과 국가는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강력한 구속력으로서의 기준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 사회복지권의 성격을 구체적 권리로서 명시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있지만 여전히 국가의 재정과 국민들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여러 제약을 갖는 아름다운 법으로서의 모습만 갖고 있다. 사회복지권에 속한 청소년 복지권은 아동과 노인 복지권과 같이 사회복지권리의 발달 대상에 대한 특징적 권리로서 이해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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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복지권의 특징
한편, 청소년 복지권은 아동복지권부터 발달되어 왔다. 발달 연령의 특성상 아동과 청소년을 규정짓는 연령 범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법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취급하면서도 또한 또 다른 법과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한다. 아마도 18세가 넘은 사람에게 아동이라는 호칭을 쓰면 당사자들은 의아해 할 수도 있다. 한편 24세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부른다면 그 또한 어색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연령은 혼인 등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 성년자로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18세 미만의 자로 되어 있다.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조사는 그리 많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아동권리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중학교 재학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조사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권리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뜻 일 수 있다.

 

 아동복지권과 청소년복지권을 구분하는 주요한 잣대는 바로 권리의 책임성 정도이다. 청소년은 아동보다는 훨씬 많은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닌다. 책임은 권리의 주체적 모습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권은 사회 참여와 결정이 아동보다는 큰 권리라는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청소년 복지권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권리만이 아닌 미래의 권리까지도 상정해야 한다. 미래의 권리라는 것은 그들이 성장해서 살아가야 할 사회에서의 행복권까지도 현재 염두에 두고 권리증진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미래의 권리는 곧 성인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적 권리이다. 성인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매우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환경권은 현재적 권리이면서 미래적 권리로서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 성인들의 권리는 곧 청소년의 미래 권리까지 담보되어야 한다.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며 또한 환경을 어쩔 수 없이 훼손하는 일은 성인들만이 결정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소년의 참여로 동등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청소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것은 안정적 전기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회적 선택 일 수 있지만 그것이 가져올 미래적 모습 또한 그 사회를 살게 될 청소년들에 대한 생각을 성인의 입장이 아닌 청소년의 시각도 존중받고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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