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제도는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의료 빈곤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제공함.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무료 의료구호사업으로 시행된 이후 1979년부터 시행된 '의료보호법'이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고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었음
• 2007년부터는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를 실시하고 있음
• 이에 1종 수급권자는 이전에는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했으나,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 종이라 해도 본인부담금이 존재함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대상은 근로무능력가구, 시설 수급자, 141개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 (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 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행려 환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며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임
1) 의료급여
(1)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중심으로 의료 빈곤자에게 급여가 적용된다.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고 있음
(2) 급여의 종류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3) 전달체계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응급환자 분만 희귀 난치성 질환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전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2015)
(4) 재정
-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 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2) 의료급여의 현황
• 2014년도 전체 수급권자는 1,440,762명이며 전년대비 1.24% 감소하였음.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비용 '13년 4조 7,821 억 원 → '14년 5조 1,255억 원(7.18% 증가)이었으며,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비용 '13년 5,220억 원 → 5,147억 원(1.40% 감소)으로 나타났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라 1차 의료급여기관 → 2차 의료급여기관 → 3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단계에 따른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2014년 의료급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58 천 명으로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31.79%를 차지하였음. 2014년 의료급여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조 4,9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2014년 의료급여비용은 전년 대비 6.34% 증가하였는데 80세 이상 연령대의 의료급여비용 증가율이 11.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80세 이상 '13년 7,641억 원 → '14년 8,553억 원(11.94% 증가)이었고, 60~69세 '13년 8,708억 원 → '14년 9,445억 원(8.46% 증가), 50~59세 '13년 1조 2,021억 원 → '14년 1조 2,998억 원(8.13% 증가)으로 나타났음, 의료급여비용의 구성비는 50~59세가 23.0%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 연령대의 구성비가 35.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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