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과 밀착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에 기초해야 함
(1) 자기주도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의 원리
• 노인교육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자기 학습의 원리를 기초로 하며, 무엇보다도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유발이 중요함
• 따라서 노인교육에서는 교사중심의 설명위주의 강의보다는 토의식 교수나 문제해결 중심의 과제수행, 실험과 실습, 견학, 회상 등의 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이 더 많이 요구됨
(2) 유의미 학습(meaningful learning)의 원리
• 노인 학습자는 학습과제의 성격에 영향을 많이 받음
• 따라서 학습자의 흥미와 발달단계, 직업, 관심사, 학습동기에 비추어 적합한 유의미한 학습과제를 제시하며, 거부감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친숙하고,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과제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3) 융통성(flexibility)의 원리
• 정해진 진도대로 정해진 형식과 내용대로 엄격히 교육을 이끌어나가기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교수방법과 형식 등을 조절하고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학습자 중심 (learner-directed)의 원리
•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 요구조사는 물론이고 목표설정과 내용선정 등에서부터 노인 학습자를 함께 참여시켜야 하며, 노인교육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그것의 제공 역시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함
(5) 상호존중(mutual respect)의 원리
• 노인교육의 공간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정적이어야 함
• 교수와 학습자 간에, 학습자 상호 간에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6) 노인중심 (senior-oriented)의 원리
• 가능한 한 모든 교실 분위기나 환경 과제의 준비에서 그런 취약성을 지닌 노인 학습자에게 최대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7) 노인교육의 역사
• 한국에서 노인이 '교육정책'의 대상이 된 것은 1978년 문교부(현 교육부)가 민간노인 교육단체에 의해 운영되던 노인교실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음(이혜연 · 김기석, 2009)
• 노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과가 신설되면서부터이며, 초기 노인교육 정책의 대상이었던 노인교실도 현재에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지원되고 있음
• 「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하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2013a). 이 세 유형의 시설 모두 일정 부분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1996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 노인교육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이 추가되면서 노인이 '교육정책'의 대상으로 다시 등장하였으나 노인평생교육시설들은 보건복지부 감독 하에 그대로 있으면서 노인 평생교육정책 조정 기능만 수행하게 되면서 부처 간에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뤄지지 않았음
• 이후 노인 평생교육정책 조정 기능도 노인을 포함한 소외계층 전체를 포괄하는 업무로 통합· 축소되었고, 2008년부터는 노인평생교육 업무 직제가 폐지되었음(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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