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간접지원제도
1) 경로우대제도 •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하여 지하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철도의 경우 통근열차는 운임의 50%,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운임의 30% 할인을 적용받으며, KTX의 경우 운임의 30% (토, 일, 공휴일 제외) 할인을 적용 받음 • 국내 항공기는 운임의 10%, 국내 여객선은 운임의 20% 할인하여 목욕, 이발 등과 같은 기타 경로우대 업종은 자율적으로 경로우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보건복지부, 2014) 2) 세제감면제도 • 기타 세금 감면제도는 노인을 보호하는 부양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대부분임 • 60세 (여 55세) 이상 노부모를 동거 부양하거나 동거하지 않더라도 의료..
2022. 9. 17.